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당시 문을 열기 위해 손잡이를 잡아당긴 사실은 있으나 화분을 던진 사실은 없다.
2. 판단 증거로 제출된 동영상 CD 및 피해사진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 사무실의 잠겨진 유리문을 잡아당기는 모습, 옆에 놓여있던 화분을 들어 유리문을 향해 집어던져 화분이 깨지는 모습, 유리문의 잠금장치가 훼손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