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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9 2019노132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당시 문을 열기 위해 손잡이를 잡아당긴 사실은 있으나 화분을 던진 사실은 없다.

2. 판단 증거로 제출된 동영상 CD 및 피해사진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 사무실의 잠겨진 유리문을 잡아당기는 모습, 옆에 놓여있던 화분을 들어 유리문을 향해 집어던져 화분이 깨지는 모습, 유리문의 잠금장치가 훼손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