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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24 2015고단9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B, C를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D, E, F를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상해 피고인 C는 2014. 12. 13. 1:00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에서 춤을 추던 중 옆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F(36세)와 부딪쳤다는 이유로 피해자 F, 일행인 피해자 D(39세), 피해자 E(35세)과 서로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시비를 하다가 성명불상의 직원들의 개입으로 실랑이가 중단되었으나, 다시 피고인 B이 피해자들이 있는 테이블에 가서 피해자들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하여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1층 주차장에 모여 다시 실랑이를 벌였다.

이때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 C를 때리고 있던 피해자 E을 잡아 끌어내려 피고인 C가 피해자 E의 위에 올라타 때리도록 도와주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D의 온 몸을 때리며,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C는 피해자 E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리며,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눈 부분 좌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콧등 및 콧구멍 부분 찰과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D, E, F의 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H 1층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A(26세), 피해자 B(27세), 피해자 C(26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 D은 피해자 B과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E은 주먹으로 피해자 A, 피해자 C의 얼굴 부분을 때리며, 피고인 F는 피고인 E의 몸에 올라타 피고인 E을 폭행 중이던 피해자 C를 잡아 끌어내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A, 피해자 B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