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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4 2014노30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의 신호위반 및 과속으로 인해 발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2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한 과실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증거자료들과 면밀하게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도 신호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나, 목격자 F의 경찰 진술이나 CCTV 캡쳐 사진 영상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신호를 준수하며 진행하다가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헬멧을 쓰지 않고 과속을 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양형사유에 불과하기 때문에 위 주장의 당부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있어서는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렇지만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신호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이 적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