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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7 2015가단53035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광주 북구 L 대 208㎡ 중 피고 J은 2/4 지분에 관하여, 피고 I, K는 각 1/4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