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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6.16 2016고정2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나주시 B, 6 층에 있는 C( 주) 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공사 중인 충남 서천군 D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5. 1. 7.부터 2015. 6. 22.까지 잡부로 근로 한 E의 2015. 1. 임금 40만 원, 2015. 2.부터 2015. 5.까지 각 월 임금 200만 원, 2015. 6. 임금 16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