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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12 2013고정205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3. 8. 20. 15:4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캔 맥주 3개를 구입 후 편의점 내에서 맥주를 마시려다가 피해자로부터 편의점 밖 파라솔에서 술을 마시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피해자의 일행인 성명불상자들을 비롯하여 1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좆같은 년아, 염병할 년아, 잡년아, 왜 안에서 술을 마시면 안되냐’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3. 8. 20. 15:4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F파출소 경찰관 피해자 E으로부터 임의동행 요구를 받게 되자 위 B 등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너희 같은 놈들하고 같이 갈 수 없다, 병신 같은 씹할 놈, 나는 권투선수다, 머리로 박아버린다, 내가 가만히 안 둔다, 씹할 놈아, 좆같은 놈’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E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