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각 5년간...
범 죄 사 실
『2019고단1266』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과 2018. 7. 일자불상경부터 2018. 10. 20.경까지 약 3개월간 사귀었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7. 일자불상경부터 2018. 10. 20.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벌려 성기 부분이 자세히 보이도록 사진 촬영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8. 10. 20. 22:00경 피해자가 ‘헤어지자’며 이별을 통보한 것에 화가 나 ‘이것부터 시작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피해자의 성기 사진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9, 11번의 사진 3장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2018. 10. 30.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의 사진 1장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함으로써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8. 10. 20. 23:00경 울산 남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집에서, 제2항 앞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성기 사진 등을 전송받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 사진들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할까봐 염려되어 찾아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며 사진을 삭제하자 피해자의 사진 외에 다른 사진들도 함께 삭제하여 버렸다고 욕설을 하고 화를 내면서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