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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2 2013고단7618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는 사업상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사회후배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30. 03:20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I’ 술집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화장실 앞에서 만난 피해자 B(43세)의 아내로부터 핀잔을 듣게 되자, 그곳 술집 안 다른 자리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누라 교육 좀 잘 시켜라’라고 말한 것을 계기로 서로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술집 안에서 피해자와 멱살을 잡고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밖으로 나간 후 따라 나온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주먹으로 수회 폭행하고 손가락을 깨물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수부 다발성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1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피고인 C는 피해자가 피고인 B와 싸우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1. 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