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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03 2015고단2503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4.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대구교도소에서 2014. 3.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503』 피고인은 2013. 12. 1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고, 그 기간 동안 매일 00:00부터 06:00까지 주거지 밖으로 외출하지 말 것을 명받았는바,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시간대 외출제한 등 준수사항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14. 4. 29. 00:00경부터 같은 날 00:40경까지 사이에 주거지 밖에서 피고인의 처인 C과 술을 마시다가 00:40경에 이르러서야 귀가를 하여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번 내지 10번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위치추적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 위반 피고인은 2014. 7. 30. 00:31경부터 같은 날 01:51경까지 사이에 위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1번과 같이 주거지 밖으로 외출을 하면서 휴대용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소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1번 내지 15번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치추적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2015고단3443』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5세)과 2014. 3.경 결혼을 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