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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26 2014고합686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2,6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변호사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6. 초순경 공주시 C에 있는 ‘D’ 굿당에서, E의 동생 F가 E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청구의 소(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8느합2호, 청구취지상 소송가액 245,000,000원)’를 제기한 것을 알고 위 E에게 “아무 걱정하지 말라. 내가 잘 아는 변호사가 있으니 700만 원을 주면 아주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 주겠다.”고 하고 위 E로부터 같은 달

7.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아, 수임료 명목으로 I 변호사에게 44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60만 원은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소송사건을 알선하였다.

2.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ㆍ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