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1.24 2016가단3198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951,574원, 원고 B에게 10,126,25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6. 1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A은 2013. 10. 4.부터, 원고 B는 2014. 3. 1.부터 각 2016. 5. 31.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였는데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16,951,574원, 원고 B에게 미지급 임금 10,126,25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