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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201441 판결

(심리불속행)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2나3262 (2012.07.25)

제목

(심리불속행)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압류 이후 지분 일부이전 등 10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나 압류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10년 이상 이 사건 임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았다고 보여짐

사건

2012다201441 부동산압류등기말소

원고, 상고인

박AA 외2명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 7. 25. 선고 2012나326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예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