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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05 2014나3533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6. 1. 17.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보험종목 : 무배당 보장보험 Self Plan 개별형(환급형) 2) 만기일자 : 2026. 1. 17. 3) 납입주기 : 월납 4)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 원고 구분 보험료(원) 주계약 10,290 특약부가내용 재해의료보장 4,080 재해장해보장 2,610 질병입원(본인) 4,500 수술보장(본인) 3,150 입원(본인) 7,200 뇌출혈진단 7,000 심근경색증진단 5,820 중대한수술보장 840 성인질환치료 5,600 합계 보험료 51,090 5) 보험료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원) 성인질환치료특약 주요성인질환으로 진단 확정후 수술시(1회당) 3,000,000 수술보장특약 질병 또는 재해로 1종 수술시 [1종 지급금액 대비] 2종은 250%, 3종은 500% 지급 300,000 입원보장특약 질병 또는 재해로 4일 이상 입원시(3일 초과 1일당, 120일 한도) 30,000 6) 보험금 지급사유 및 금액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경과 1) 원고는 피고에게 2006. 1.분부터 2011. 2.분까지의 보험료만을 납부하고, 이후 2011. 3.분부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2011. 5. 1. 이 사건 보험계약을 실효처리하였다. 2) 원고는 2011. 7. 1.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부활(효력 회복)을 청약하고, 2011. 10. 31. 보험가입을 위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피고는 2011. 11. 2. 원고의 부활 청약에 대한 승낙을 거절하였다.

다. 보험약관(을 제19호증) [보통보험약관] 제13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피고는 제3항에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