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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9.28 2016가단6684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아파트를 인도하고,

나. 2015. 10. 7.부터 위 아파트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6. 2. 피고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선불로 매월 7일에 지급), 기간을 24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임대차계약 시작일인 2015. 6. 7.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9. 6. 원고에게 마지막으로 차임을 지급한 후 나머지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2015. 10. 7.부터(피고는 2015. 9. 6. 선불로 차임을 지급하였으므로, 2015. 10. 6.까지는 정당하게 거주할 수 있다)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는 날까지 월 6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 차임 또는 그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