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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6.27 2014고단5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7. 23:30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일로로 213-3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가입사실 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003년 벌금 70만 원, 2004년 벌금 100만 원, 2008년 벌금 200만 원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