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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6 2019가단25889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들의 회생채무자 C에 대한 회생채권은 10,011,900원임을 확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회생채무자 C에 대한 회생채권은 10,011,900원임을 확정한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