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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1 2014가합8784

정정 및 반론보도,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가.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E뉴스 제30면 기사 게재 부분에...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망 J을 재림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으로, K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믿는 교회이다.

피고 B는 신문의 발행 및 판매 등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L’를 발행하는 신문사업자이고, 피고 C는 인터넷 G 홈페이지(H)를 운영하면서 종합뉴스를 보도하는 인터넷 신문사업자이다.

피고 D은 별지

1.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작성한 기자이다.

원고

관련 2014. 4. 18.자 기사 피고 B는 2014. 4. 18. E뉴스 제30면에 주제목을『“I” 』로, 부제목을 「F」로 하여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였다.

피고 C도 2014. 4. 18. 인터넷 G 홈페이지에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 사건 기사 중 본건 관련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두 단체[M종교단체 탈퇴자 모임인 ‘N’과 M종교단체 피해자 모임(이하 ‘O’라 한다

)]는 “M종교단체 신도들은 2인 1조가 돼 어린 자녀의 빨래가 널려있는 주택이나 정통교회의 명패가 부착된 아파트를 집중 공략한다”면서 “특히 방문 때 노트북이나 태블릿 PC로 지진 쓰나미 전쟁의 참혹한 영상을 보여주며 ‘성경의 예언대로 재앙의 날은 다가온다’고 위기감을 조성한다”고 설명했다.

N과 O는 “일본 쓰나미나 인도네시아 지진, 핵폭발 등의 영상을 시청한 이들이 불안감을 느낄 때 M종교단체 전도인(포교자)들은 성경을 펴가며 ‘유월절을 지킬 때 재앙을 피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P N 대표는 “그들은 시한부 종말론으로 신도들의 재산 헌납을 요구하고 '이 땅의 가족은 가짜이고 하늘가족이 진짜'라며 가정의 행복까지 파괴시킨다“면서 ”Q종교단체보다 더 무서운 집단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