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등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3고정1320] 피고인은,
1.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를 운영하던 중 2011. 12. 1.경 건어물 코너에 대하여 피해자 E과 건어물 코너의 판매 수익금 중 수수료 10%를 제외한 대금은 피해자에게 지급 해주는 내용의 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2013. 6. 1.부터 같은 달 20.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건어물 코너의 판매 수익금 수수료 10%를 제외한 대금 800만 원 상당을 보관하던 중, 위 마트의 운영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고,
2.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를 운영하던 중 2012. 12. 21.경 건어물 코너에 대하여 피해자 E과 건어물 코너의 판매 수익금 중 수수료 10%를 제외한 대금은 피해자에게 지급 해주는 내용의 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2013. 4. 1.부터 같은 해
7. 17.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건어물 코너의 판매 수익금 수수료 10%를 제외한 대금 1,700만 원 상당을 보관하던 중, 위 마트의 운영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4고정58]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H 소재 주식회사 I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자인바, 2012. 3. 30.경 위 D 사무실에서 D 내 정육코너에 대하여 피해자 J와 정육식품 구입 및 판매는 피해자의 자금으로 하고, 총 판매 매출액 7%, 카드 매출액 2%, 고객 포인트 카드 사용액 1% 등을 각각 판매수수료로 공제한 판매대금을 매주 화요일에 피해자에게 송금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3. 5. 7. 총 판매 매출액 11,617,500원의 7%, 카드 매출액 8,524,450원의 2%, 고객 포인트 카드 사용액 9,270,530원의 1%를 각각 공제한 판매대금 9,829,081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마트의 운영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