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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30 2015고단499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999』 피고인은 2015. 4. 29. 20:30 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북 칠곡군 석적 읍 북 중리 7길 8 소재 푸른 하늘 어린이집 앞길에서 같은 리 2길 43 소재 오 블 리 제 주점 앞길까지 주식회사 한 얼 정보통신 소유의 C SM5 차량을 500m 가량 운전하였다.

『2016 고단 525』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6. 13. 21:50 경 경북 칠곡군 석적 읍 중리에 있는 원 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석적 읍 장곡 1 길에 있는 장곡 중학교 진입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6. 13. 21: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석적 읍 장곡 1 길에 있는 장곡 중학교 진입로 앞 도로를 석적 우체국 쪽에서 성 곡 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비닐하우스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액수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비닐하우스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를 도로 가에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499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의무보험계약 조회, 사건발생 검거보고, 검거 사진 『2016 고단 5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