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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26 2016고단276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9. 23:2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신천동 718-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950 삼환 나 우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L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스캔( 전자화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