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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09 2018가단4316

건물명도 등

주문

1. 반소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반소원고는 2013. 3. 20.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1층 별지2 도면 표시 “가”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 C호’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3. 4. 1.부터 2015. 7. 30.까지,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3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인 D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건물 C호에서 ‘E 전주시청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던 F로부터 위 음식점에 대한 시설물 일체를 양수하는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F은 2012. 7. 23. 전주시 완산구청에 이 사건 음식점에 대한 식품음식점 영업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영업장 주소(소재지)란에 “전주시 완산구 G“로 잘못 기재하여 영업신고를 하였고, 담당공무원은 2012. 7. 25.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출장을 나가 F이 신고한 번지가 잘못된 것을 확인한 후, F이 제출한 영업신고서의 영업장 주소의 번지 중 H를 삭선하고 I으로 기재하였지만, 식품위생업소 관리시스템에는 위 음식점의 주소를 F이 잘못 신고한 ‘G’로 등록하였다.

다. 반소원고는 가항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인 2013. 3. 20.경 전주시 완산구청에서 이 사건 음식점에 대한 식품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에 승계를 받는 사람의 성명란에 “A”, 승계를 받는 사람의 주소 란에 “J에 있는 K빌딩 1층”, 영업소의 소재지 “완산구 J에 있는 K빌딩 1층”으로 기재하여 위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라.

전주시 완산구청 담당공무원은 다항 기재 신고 당일인 2013. 3. 20. 반소원고의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당시 식품위생업소 관리시스템상 이 사건 음식점의 소재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