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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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당심에서의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매표금 반환시 상사법정이율 연 6% 적용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매표보관금 반환채무는 채무발생 원인이 상법 제46조의 상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민사법정이율이 아니라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는 상행위로 인하여 직접 생긴 채무뿐만 아니라 그와 동일성이 있는 채무 또는 그 변형으로 인정되는 채무도 포함되나(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1786 판결),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환할 매표보관금은 공공재인 여객운수사업과 관련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법령에 따라 관리관청의 관리감독을 받는 터미널사업자인 피고와 여객운수사업자인 원고들 사이에 원칙적으로 체결되어야 하는 승차권 판매 위탁 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동안 원고들은 종전과 같이 운행을 계속하고, 피고는 승차권 예매 및 발권 업무를 대신함으로써 발생한 부당이득금인바, 위 금원을 영리를 목적으로 한 상행위 또는 그와 동일성 있는 채무, 그 변형으로 인정되는 채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채권가압류를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한 이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합의된 매표금 정산기준이 명백히 있었음에도 피고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원고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을 강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