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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10 2019나5068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16. 9. 28. 5,000만 원, 2016. 9. 29. 3,000만 원, 2016. 10. 14. 2,000만 원, 2016. 12. 7. 1억 원 등 합계 2억 원을 송금하였다

(위 2016. 12. 7.자 송금액 중 5,000만 원은 원고의 딸 E 명의로 송금하였다). 표준 투자 계약서 [(주)D 회사채] (가) 투자자 (1) 성명 : A (나) 회사 : ㈜ D (이하 ‘회사’로 칭함) (다) 연대보증인 : F (라) 투자금액 : (투자 계약서 별로 상이) 【제1조 : 목적】 본 계약은 ‘회사’의 주력 사업인 석유제품의 (중질유, 대체 연료유 및 정제유) 수입 유통과 관련되어 소요되는 자금에 대한 투자자의 자발적인 결정에 의해 양 당사자간 체결하는 선의의 계약이다.

【제3조 : 수익률】 투자금액에 대한 수익률은 월 6%로 정하며, 필요 시 양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수익률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 수익금 지급】 ‘회사’는 매월 약정된 날짜에 투자자가 지정한 은행 계좌로 수익금을 송금한다.

(부산은행 G A)

나. 원고와 D와의 사이에 표준 투자 계약서가 5장 작성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에게 D에 자금을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10%를 수익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투자를 권유하여 원고로 하여금 2016. 9.경부터 2016. 12. 7.까지 합계 2억 원을 D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D로부터 투자금 소개 대가로 월 13~15%의 수익금을 지급 받으면서 원고에게는 월 6%의 수익금만 지급하고 나머지 수익금을 편취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