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3 2019고정148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 등의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0. 17:30경 서울 서초구 B 앞 노상에서 주차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C 디스커버리 차량 앞 등록번호판을 노란색 주차금지 입간판으로 가려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관리법위반 적발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생업인 네일샵을 운영하다
방문한 손님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가리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