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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25 2013고정96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상록구 C 소재 D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봉재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1. 2. 1.부터 2012. 12. 31.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10,658,483원과 동 사업장에서 2001. 2. 1.부터 2012. 12. 31.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10,658,483원 등 체불금품 도합 21,316,96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F, E과 동업한 것일 뿐 고용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의 사업자등록은 피고인의 명의로 이루어진 점, ② F, E은 정기적인 시간에 서울 G 소재 공장에 출근하여 근무한 점, ③ 위 F, E의 근로시간도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정해져 있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근로시간이 변동된 점, ④ 피고인은 위 F, E에게 일감이 주고, 기한을 정하여 완성을 재촉하는 등 업무수행에 있어서도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F, E은 매월 5일경 무렵 120만 원 가량을 계속적으로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 F, E은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판단되고, 위 F, E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