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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1 2015고단52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7. 12. 2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대구시 수성구 C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들락거리며 자신의 이름이 “F”이며 언니가 서울에서 계주를 하고 있어 자신도 계를 넣고 있고, 또한 언니를 통하여 사채놀이를 하고 있다며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2008. 11. 5.경 위 E에서 피해자에게 “언니가 서울에서 계주를 하고 있어 나도 계를 넣고 있는데 계를 넣으면 저축하는 것보다 빨리 돈을 모을 수 있고 계의 끝번호는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나, 계주가 언니로 인해 끝번호를 받을 수 있어 끝번호에 계를 들도록 하고, 여유 돈이 있으면 언니를 통하여 사채놀이를 하여 높은 이자를 받아 주겠으니 사채놀이를 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직업이 없고,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돈을 받아서 본인이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자신의 언니를 통하여 계를 들어주거나, 사채놀이를 하여 이자를 불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G 명의 대구은행 통장(계좌번호: H)으로 105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계금, 사채를 놓아 주는 명목, 투자 차용금 명목으로 총 27회에 걸쳐 합계 141,51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D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통장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