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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03 2014고단33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4.경 SK휴대폰대리점 직원인 피해자 C(여, 27세)의 명함을 소지하여 그녀의 휴대전화번호를 우연히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29. 23:33경 대전 서구 D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자신의 성기 일부분을 찍은 사진을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의자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으로 피해자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사진을 캡처한), 사진(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캡처한)

1. 합의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뇌전증(간질), 정신지체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뇌전증(간질)을 앓고 정신지체 상태에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 1회),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송한 사진, 글 등 참작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