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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0.24 2016고단8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8. 2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22. 07:00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 입석로 34에 있는 서도2차아파트 입구 앞 도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2. 07:0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서도2차아파트 쪽에서 남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57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