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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9 2017누5913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3쪽 제20행의 “ 33, 34, 36” 다음에 “, 43, 44”를, 제17쪽 제20행의 “을나 37호증의 1, 2” 다음에 “, 을나 47호증”을, 제18쪽 제4행의 “원고가 제출한 증거” 다음에 “(당심에서 제출된 갑 46호증 포함)”을 각 추가하고, 제18쪽 제3행의 “기각된 사실이 인정된다.”를 "기각되고 상고심(대법원 2017도6301호)에서도 상고 기각되어 무죄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로 수정하며, 원고의 ‘2차 파업의 절차 위법’ 주장에 대한 아래 제2항과 같은 보충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2차 파업의 절차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별도의 찬반투표 실시 관련 원고는 철도노조가 1차 파업 이전에 2013년 임금협상에 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한 것은 사실이나 그 실질이 ‘수서발 KTX 법인 설립 저지’에 관한 것이어서 임금협상에 대한 찬반투표를 거쳤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임금협상에 관한 찬반투표를 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현안사항에 관하여는 찬반투표 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2차 파업은 절차상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철도노조가 2013. 11. 20.부터 2013. 11. 22.까지 2013년 임금협상에 관한 조합원 찬반투표(이하 ‘이 사건 찬반투표’라 한다)를 하였고, 2014. 2. 25. 2013년 임금협상과 이 사건 현안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