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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30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4. 22:05경 광주 동구 산수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B에 있는 C 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 3.경 및 2003. 7.경의 음주운전을 포함하여 4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은 이전의 음주운전 범행시로부터 장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의 발생까지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