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6. 11:35경 전남 장흥군 회진면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리베로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6. 11: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C에서 나와 좌측 농로 길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이고 진행 방향 좌측에서 버스가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를 횡단한 과실로 장흥공설운동장 방면에서 강진군 병영면 방면으로 진행 중인 E(37세)운전의 F 유니버스의 우측 앞 범퍼를 리베로 차량 좌측 뒷 적재함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리베로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G(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6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의 긴장 등의 상해를, I(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J(여, 6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K(여, 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L(여, 7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