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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3 2020노678

폭행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은 당초 사실오인의 주장도 항소이유로서 주장하였으나,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를 철회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번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 및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에 더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