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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04 2015가단43041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4. 9. 25. 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2015. 9. 25.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적용에 따라 시행일 2015. 10. 1.부터 연 15%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