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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0.19 2015고단7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6. 19:35경 익산시 부송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중동 북부시장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수 회 있으나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에서 본 사정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