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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3 2020고정10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형을 받아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1회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3. 28. 00:35경 서울 동작구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1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A의 음주운전 관련 약식명령서 편철), 서울중앙지법 2006고약33776호 약식명령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