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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08. 20. 선고 2009구합37012 판결

변호사의 입찰업무대리계약 및 성공보수약정 체결에 따른 매출누락[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3176 (2009.06.03)

제목

변호사의 입찰업무대리계약 및 성공보수약정 체결에 따른 매출누락

요지

원고는 회원사와 입찰업무대리계약 및 성공보수약정을 체결하는 한편 입찰정보회사와는 업무제휴협약 및 입찰분석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회원사에게 역무를 제공하고 성공보수를 수령한 행위는 매출에 해당하고, 입찰정보회사로부터 입찰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매입에 해당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2008. 5. 22. 원고에대하여한부가가치세경정처분을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변호사로서 2005. 2.경 주식회사 AA인포메이션 및 첨단입찰정보시스템 주식회사(이하 위 두 회사를 합하여 '입찰정보회사'라 한다)와 전자입찰분석위임계약 및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입찰정보회사의 전자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관급공사 전자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건설회사 등(이하 'BB사'라 한다)과는 전자입찰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약정들에 의하면 원고는 BB사가 관급공사의 낙찰에 성공할 경우 그로부터 공사금액의 2-3%를 낙찰성공보수금으로 수취하여 그 중 96- 97%를 입찰정보회사에게 전자입찰정보 제공의 대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그런데 원고는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BB사로부터 수령한 2005년 1기부터 2007년 1기까지의 낙찰성공보수금 5,745,492,995원(공급가액) 중 2,140,552,499원, 입찰 정보회사로부터 수취한 고문료 90,500,000원(공급가액) 중 60,000,000원, 소송수임료 중 13,118,181원(공급가액)에 대하여 각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밝혀졌다.

다. 이에 피고는 위 세금계산서 누락분 합계 2,213,670,680원과 관련하여 2008. 5. 22. 원고에게 2005년 1기 54,231,560원, 2005년 2기 120,163,190원, 2006년 1기 90,822,460원, 2006년 2기 32,503,560원, 2007년 1기 22,607,290원, 합계 320,328,060 원의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중 낙찰성공보수금 2,140,552,499원에 대한 각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9. 6.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다음과같은사유를내세워이사건부가가치세의표준은실질과세원칙에따라실제원고에게귀속된낙찰성공보수금의3-4%로한정되어야한다고주장한다.

1) 원고는 실제로 입찰정보 수집 및 분석 업무에는 일체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변호사의 사회적 공신력을 활용하여 입찰정보업체와 BB사 사이의 신뢰관계를 돈독히 하고 낙찰되지 않을 경우 BB사에게 BB비를 환급하고 낙찰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정도의 기능을 담당하면서 입찰정보업체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만 받았다. 이는 일종의 에스크로우(ESCROW) 서비스에 해당하므로 낙찰성공보수금 전부를 부가가치세의 표준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용역을 받는 자가 필요로 하는 용역을 실제로 제공하는 자를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실제로 BB사들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자는 입찰정보업체들이고, 또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자는 독립적으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고 이는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용역을 공급한다는 것인데 주된 용역의 제공 자체가 원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입찰정보업체의 주관 하에 이루어졌으므로 용역의 제공자를 원고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변호사이고, 입찰정보회사는 인터넷사이트에서 관급공사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업체 등을 대상으로 업체의 적격심사 진단, 입찰에 관한 종합정보 제공, 입찰정보의 분석을 통한 투찰가격의 제시 등 관급공사 전자입찰에 관한 정보제공 및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다.

2) 그런데 원고와 입찰정보회사는 2005. 2.경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낙찰자가 결정되는 관급공사에 입찰을 원하는 건설업체 등을 BB으로 모집하여 이들에게 예상 낙찰가를 포함한 정보를 제공하고 낙찰이 될 경우 성공보수를 받아 이를 분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2개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O 전자입찰분석위임계약

- 위임인 : 조CC 변호사(원고)

- 수임인 : 주식회사 AA인포메이션

- BB모집은 상호협력하며 수임인에게 전적으로 위임할 수 있음

- 수임인은 BB이 전자입찰을 통해 낙찰자로 선정되도록 낙찰가를 포함한 관련 정보를 분석하여 BB에게 제공하고 낙찰 성공시 BB에게 통지함

- BB모집 및 분석업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수임인이 전적으로 부담하고, 위임인은 BB사가 납입하는 연회비를 수임인이 직접 수령하게 하여 이를 비용으로 충당하게 하되 그 중 매월 1백만 원은 위임인에게 고문료로 지급

- 낙찰성공보수금의수령과정에서발생하는비용은위임인이부담하되그과정에서소송등의법적조치가필요한경우그비용은수임인이우선부담하고추후정산

- 수임인이 공사를 낙찰시킬 경우 BB사로부터 위임인이 받게 되는 낙찰성공보수금 중 97%를 수임인에게 보수로 지급하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등은 각자 부담

O 업무제휴협약

- 계약의당사자 : 입찰정보회사와원고

- 입찰정보회사의 역할은 전자입찰정보의 수집 및 제공, 분석에 있고 원고는 정보 및 분석서비스를 이용하는 자가 입찰대리까지 원하는 경우 그 입찰대리 및 입찰정보회사와 이용자 간의 법률자문 및 파생 되는 소송사건을 대리함

- 원고는 이용자와 입찰대리약정을 체결하고 입찰정보회사의 지원을 받아 이용자가 원하는 전자입찰건에 대하여 입찰정보회사의 협조 아래 정보분석 입찰대리 전자인증서인증대행 등 전자입찰부터 낙찰 까지 모든 서비스를 대리함

- 원고는 입찰정보회사에게 전자정보제공 및 분석서비스 대가로 업무제휴료 명목으로 총보수의 97%를 지급함

- 입찰정보회사는 원고에게 법률자문 및 소송대리보수로 2005. 1.과 2.의 경우 매월 200만원, 2005. 3. 이후부터는 매월 500만원을 지급함

- 입찰정보회사와 원고는 원활한 업무제휴를 위하여 전담직원을 1인씩 배치하고 매월 두 차례 정기적인 회의를 갖음

3) 원고와 BB사는 전자입찰대리업무 약정을 체결하고 전자입찰분석대리위임장을 작성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 전자입찰대리업무약정

- 위임인 : 관급공사 전자입찰을 원하는 BB(건설회사 등)

- 수임인 : 원고

- 위임인은 입찰정보회사와 업무제휴 중인 수임인에게 전자입찰에 관한 입찰가격제시 및 전자입찰대

리에관한일체의법률행위부분의모든대리권을위임함

- 위임인이 입찰정보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관급공사를 낙찰 받을 경우 낙찰가액의 일정비율 (2~3%)을 낙찰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함

4)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낙찰에 성공한 BB사로부터 2005년 1기부터 2007년 1기까지 입찰정보회사가 관리한 원고 명의의 금융계화로 낙찰성공보수금 합계 6,320,042,295원(공급가액 5,745,492,995원)을 수취 하고 공급가액 5,745,492,995원 중 3,604,940,496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로 신고하였으나, 나머지 2,140,552,499원은 신고하지 않았다.

5) 한편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된 6,320,042,295원 중 6.118.131.489원은 입찰정보 회사, 나머지 201,910,806원은 원고가 각 수취하였는데, 원고는 입찰정보회사로부터 위 수취금 6,118,131,489원의 공급가액 5,562,167,718원 중 3,064,937,000원에 대하여는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으나, 나머지 1,957,230,718원에 대하여는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이며, 거래상 대자로부터 받은 모든 대금ㆍ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먼저 원고는 BB사와 입찰업무대리계약 및 성공보수약정을 각 체결하는 한편 입찰 정보회사와는 업무제휴협약 및 입찰분석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여 입찰정보회사가 직접 BB사에게 입찰과정에서의 정보 분석 및 기타 부대 용역을 제공한 다음 BB사로부터 원고가 수령한 성공보수를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위 계약들에 의하면 원고는 계약 에 따라 BB사에게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성공보수를 수령하고 입찰정보회사로 부터 입찰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주체이어서 원고가 BB사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입찰정보회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은 각 그 제공 하는 역무의 실질에 부합한다.

실제로 원고는 그동안 위 각 계약과 그에 따른 성공보수 수령 및 입찰정보의 대가 지급에 따라 스스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이를 각 신고하여 그 차액을 부가가치세로 납입하였고, BB사와 입찰정보회사도 원고에 대한 각 매입 및 매출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처리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 왔는바, 원고의 주장에 따른다면 위와 같이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모두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 세금계산서라는 것인데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오히려 원고가 그동안 매출세금계산서를 누락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누락한 매출 부분에 대하여는 모두 부가가치세를 납입하여야 하고 반면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누락한 매입 부분을 공제받을 수 없게 되었을 뿐이고, 원고가 처음부터 매출, 매입을 모두 성실히 신고하였다면 실제 원고가 부담할 부가가치세는 원고 주장처럼 자신에게 실지 귀속될 부분에 한정되었을 것이다.

다음으로 원고는 자신이 주된 용역의 제공자나 수령자가 아니고 자신에게 귀속된 금액이 성공보수금의 3-4%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용역제공에 있어서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를 단순 명의대여자나 거래중개자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소득이 3-4%에 불과하다는 점은 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에 불과하고, 일반 소비세로서 그 과세표준이 각 생산요소를 고려한 실제 창출된 부가가치가 아니고 단지 실제납부세액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하는 전단계세액공제방법에 의하여 결정될 뿐인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입찰정보회사와 BB사에게 에스크로우 서비스를 제공함에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에스크로우 제도란 중립적인 제3자 또는 기관이 쌍방대리 인의 자격으로 매매에 관련된 보증금 등을 쌍방이 계약상의 의무를 종료할 때까지 보관하는 것으로서 에스크로우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쌍방간(이 사건에서는 입찰정보회사 와 BB사)에 구속력있는 계약이 있어야 하나, 이 사건에서 입찰정보회사와 BB사 간에 어떠한 약정도 체결한 바가 없고 입찰정보회사가 원고로부터 성공보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BB사에게 이행하여야 할 어떤 의무도 없었으므로 원고가 에스 크로우 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청구는이유없으므로이를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