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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32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30. 14:10 경 피고인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경기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하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 D( 여, 28세, 가명) 과 상담을 진행하던 중, 피고 인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8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휴대전화를 자신의 신발에 끼워 고정시킨 다음, 맞은편에 앉아 있는 피해자 쪽으로 자신의 발을 뻗어 피해자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 31. 13:57 경부터 위 일 시경 까지 사이에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E( 가명) 의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디지털 포 렌 식 회신 결과),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및 피해 일시 장소 특정)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사진( 동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 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3 항 본문, 제 4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 2호

1. 취업제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