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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1 2018고단5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4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의 필로폰 교부

가. 2016년 B에 대한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6. 9. 17. 01:50 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B으로부터 피고인의 모 G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14만 원을 송금 받은 후 종이에 싸인 필로폰 0.1g 을 판매하였다.

나. 2016년 B에 대한 필로폰 무상 교부 피고인은 2016. 10. 29. 16:30 경 피고인의 집( 부산 동구 H) 부근 도로에 주차된 I 포터 차량 안에서 B에게 종이에 싸인 필로폰 0.05g 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 피고인 A/ 변호인은, 피고인 A이 공동 피고인 B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거나 무상 교부한 일이 없었다고

다툰다( 무상교부에 대하여는 엄밀하게 다툰다는 취지의 주장은 없으나 그렇다고

선 해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넉넉하게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2. 피고인들의 공동 투약 피고인들은 2018. 2. 3. 11:30 경 B의 주거지( 부산 동구 J) 안방에서 1회 투약분인 0.07g (1 회용 주사기 한 눈금 분량) 씩 을 각 1 회용 주사기 2개에 넣고 물에 녹인 후 각자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각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범죄사실 부합부분)

1. 증인 B의 법정 진술( 피고인 A에 대하여)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수사보고( 순 번 5-2, 46), 감정서, 각 사진/ 영상 출력물, 판결 문( 이 법원 2017 고단 1180),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