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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6.25 2015누1063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7~10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4조 제3항, 별표 3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데(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 판결), 법 제37조 제3항은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은 1항 가목과 나목에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면서 다목에서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고시

Ⅰ. 1.은 가목 내지 다목에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등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내용, 형식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고시는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중 1항 다목의 위임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등에 관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자체가 아니라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받아 시행령이 정한 구체적인 기준을 해석적용하는 데에 고려할 사항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