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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9 2018가합20728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6,977,797원 및 위 돈 중 245,538,592원에 대하여 2018. 7. 12.부터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