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01.10 2013노342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 추징 3,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액이 3,000만 원으로 작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돌려주고,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의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문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명목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