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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07 2016고단769

뇌물수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6. 부터는 고용 노동부 중부지방 고용 노동청 안산 지청 시흥 고용센터에서, 2011. 3. 28. 부터는 위 중부지방 고용 노동청 안산 지청 F 과에서, 2013. 9. 12. 부터는 위 중부지방 고용 노동청 평 택지청 G 과에서, 2015. 1. 30. 부터는 위 평 택지청 H 과에서 근로 감독관 등으로 근무하며 관할 사업장들의 근로 기준법 및 기타 노동관계법위반에 대한 단속 또는 행정처분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이다.

1. 2013. 1. 4. I으로 부터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노동부 중부지방 고용 노동청 안산 지청 F 과에 재직하던 때인 2012. 12. 7. 경 위 F과 사무실에서,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휴대전화 부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K에 근로자 파견 계약서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2012. 12. 14. 경 위 K 대표인 I을 위 F과 사무실로 불러 내 불법 근로자 파견의 위법성이 있다며 지적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 4. 저녁 경 위 노동부 중부지방 고용 노동청 안산 지청 F과 사무실에서 위 I으로부터 근로 기준법 및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사건과 관련한 단속 또는 행정처분 등에 있어 편의를 봐 달라는 의미로 제공된 현금 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1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2014. 11. 3. L으로 부터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노동부 중부지방 고용 노동청 평 택지청 G 과에 재직하던 때인 2014. 10. 20. 경 평택시 M에 있는 자동차 부품제조 업체인 주식회사 N에 현장 방문하여 불법 근로자 파견의 위법성이 있는지 확인하겠다며 인력 파견 도급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뒤, 2014. 10. 28. 경 위 N에 위 평 택지 청장 명의의 ‘ 불법 도급업체와의 거래를 중단하라’ 는 취지의 시정 지시 공문을 내부 위임 전결규정에 위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