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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2.14 2016가단5633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8,48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1.부터 2016. 12. 1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인천 옹진군 B 일대 11세대 펜션(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 한다)의 실제 건축주이자 분양자이다.

원고는 2015. 10. 12. 피고로부터 이 사건 펜션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세대 당 84,000,000원(평당 4,000,000원 × 21평), 합계 924,000,000원에 수급하였다

(이하 ‘기존 공사계약’이라 한다). 다만, 계약서에는 위 각 세대의 수분양자를 도급인으로, 피고는 수분양자의 대리인 및 연대보증인으로 썼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펜션 중 제1동(실제면적 : 21.02평), 제2동(실제면적 : 13.61평), 제10동(실제면적 : 21.03평) 건축공사 및 제5, 7, 9동 기초설비공사를 하였고, 2015. 12. 29. 하수급업자 C에게 위 기초설비공사비 1,500,000원을 주었다.

피고는 2015. 10. 30. ~ 2016. 1. 22.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합계 37,600,000원을 주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6. 1. 23. 이 사건 펜션 신축공사를 타절하면서, ‘공사대금 잔금은 실행가 정산을 하여 19,400,000원이고, 피고는 2016. 1. 28.까지 위 돈을 정산한다. 만약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는 실행가가 아닌 기존 공사계약에 준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약속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산약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는 2016. 1. 28.까지 실행가 정산 공사대금을 주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정산약정에 따라, 기존 공사계약을 기준으로 한 기성 공사대금 224,140,000원[제1동 84,080,000원(21.02평 × 4,000,000원) 제2동 54,440,000원(13.61평 × 4,000,000원) 제10동 84,120,000원(21.03평 × 4,000,000원) 제5, 7, 9동 기초설비공사비용 1,500,000원]에서 이미 준 공사대금 37,600,000원을 뺀 나머지 186,540,000원 및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