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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4.03 2013고단12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피고인은 2013. 1. 10. 22:00경 경주시 노서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하이데어’상의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 C(여, 17세)에게 성관계 대금으로 100만 원을 지불하기로 약속하고, 경주시 D모텔’ 306호에서 위 C과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1. 11. 07:30경 위 ‘D모텔' 306호에서 피해자 C이 샤워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 속에 있던 현금 85만 원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성매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 초범,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한 피해회복합의, C의 모(母)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 사 진 화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