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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17 2019가단847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2. 10.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