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1728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자금 융통이 필요한 신용카드 소지자를 모집하는 이른바 ‘ 딜러’ 인 D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신용카드 소지자를 모집하여 위 법인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카드 결제를 하고 결제금액의 90%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속칭 ‘ 카드 깡’ 을 통해 발생한 카드 매출금의 1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위 D과 나눠 갖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 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을 통하여 현금융 통을 의뢰한 E 명의의 신용카드를 전달 받아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함이 없이 1,200,000원을 결제한 후 위 E에게 결제금액의 90% 인 1,080,000원을 전달하고 매출금 나머지 10% 중 카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서 48,000원을 피고인이 취득하고 나머지 금액을 D에게 나눠 주었다.

이외에도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9.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128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합계 240,980,000원을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2.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당시 대표자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A 거래 내역 발췌, 문 귀순 거래 내역 발췌

1. 거래명세서 및 계좌거래 내역

1. 법인 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여신전문 금융업 법 (2015. 1. 20. 법률 제 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70조 제 2 항 제 2호 가목( 징역 형 선택)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B: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