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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1 2018나163

공사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2016. 5. 24. 피고에게 2,7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일방 당사자의 주장에 대하여 상대방이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일방 당사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다73179 판결 등 참조).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6. 5. 24. 피고의 계좌에 2,500,000원을, 피고의 딸로 보이는 C의 계좌에 2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피고가 2,500,000원에 대하여는 미지급 임금이라고 다투고 있는 점, 한편 차주 가족 명의의 계좌라도 차주의 계좌가 아닌 계좌에 대여금을 송금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특히 원고와 피고 사이에 오고간 문자메시지의 내용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등에게 송금한 2,700,000원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