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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11 2017가단5147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확장공사(1단계2구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00㎡ 지상에 건축된 조립식 판넬 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C’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는 D이었는데, 원고는 2015. 6. 5. D과 사이에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져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8. 25. 울주군 E에 있는 피고 소유의 철골트러스 1개소에 대하여 보상금을 70만 원으로 정하는 것 외에 이 사건 건물과 그 밖에 피고 소유 지장물들에 대하여는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위 수용재결에서 정해진 보상금을 공탁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위 수용재결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등의 구제 절차를 취한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3,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3, 제5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집행계획이 공고된 토지에 대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장차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에는 건축한 건축물을 철거하는 등 원상회복의무가 있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으므로 건축물의 한시적 이용 및 원상회복에 따른 경제성 기타 이해득실을 형량하여 건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건축물을 건축하였다면 스스로 원상회복의무의 부담을 감수한 것이므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무상으로 당해 건축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