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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01.25 2018고합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C생), D(가명, 여, E생)의 아버지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1) 피고인은 2013. 7. 초순 저녁경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만 10세)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옷방으로 부른 후 피해자가 옷방으로 들어오자 문을 잠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그곳에 있던 안마의자에 앉힌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안마의자에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삽입이 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3. 8. 초순 저녁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만 10세)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옷방으로 부른 후 피해자가 옷방으로 들어오자 문을 잠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그곳에 있던 안마의자에 강제로 눕혀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약 2분 정도 빤 후 피해자 위에 올라탔고, 울면서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중순 15: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만 12세 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주방으로 들어가도록 한 후 자신도 따라 들어가 문을 잠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강제로 눕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며 피해자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