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고, 설령 피해 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상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 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도로 상에 파편 물이 비산되지 않았고, 차량 정체 현상이 발생하는 등 다른 차량의 운행에 지장이 초래된 사실도 없으므로,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예비적으로,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의 점에 대하여 가) 상해의 발생 여부 먼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지에 관하여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신호 대기로 정차해 있는 피해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아 피해 차량의 뒷 범퍼가 앞쪽으로 밀리면서 틈이 벌어지는 충격을 받은 점, ②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사고 당시 “ 쾅” 소리가 났고, 고개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넘어왔으며, 차에서 내리니 손이 덜덜 떨렸고, 어지럽거나 속이 울렁거리는 증상도 있었다고
진술한 점, ③ 피해자가 사고...